[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 통큰 배짱, 의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영천시의회 발끈, "고유권한 침해"

의도적으로 자료제출 거부해 의정활동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

행안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거부는 '법령의 요구의무 위반'

경남도의회, 자료제출요구 거부 못하도록 전국 최초 조례 제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