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슬기 기자] 현재 대한민국에는 높은 비율로 다문화 가정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늘고 있다. 국제결혼을 통해 부부의 연을 맺었기에 배우자와 만남의 경로가 해외결혼대행업체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특히 한국인인 남편으로부터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의사소통 장애 등의 원인으로 폭행당하는 여성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부터 파생되는 큰 문제는, 피해 여성이 외국인이기에 의사소통의 문제나 가까운 조력자의 부재 등의 이유로 선뜻 관련기관 및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때,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한 피해 여성이 본인의 나라로 도망치다시피 떠나버리게 되면 이는 장래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문제를 유보해버리는 것과도 같은데,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는 “특히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국적 관련 문제나 상속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국제이혼을 통해 배우자와 법적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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