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관할지역 내 주민, 재산, 수익 등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다. 과세권이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이 지방세에 해당한다. 지방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살림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재원으로 주민편의와 주민복지를 도모하고 사회 안전망 확충 및 도로, 상·하수도 등 필수 사회 기반 시설 마련 등 제주특별자치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중요한 자주재원이다.
제주시는 자주재원 확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지방세 체납액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애월읍은 2022년 4월부터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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