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제주시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장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상 및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이다.

가입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이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