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4월 19일(화)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2022년 학교폭력 분쟁조정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갈등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전남의 22개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새롭게 구성된 위원 중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