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오는 4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전통시장 등에서 계량기(저울) 현장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에 따라 2년에 한 번(짝수해) 시행하는 것으로, 정기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