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한용길)에서는 구좌지역 거주 외국인주민대상 찾아가는 노동법교육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본 교육은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지난 12일과 14일 양일간 진행됐다. 12일은 최저임금과 퇴직금 계산, 임금체불 등 내용에 대해 진행을 했고 14일 비자 변경 관련 교육은 영주자격(F-5), 귀화,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자격 변경 시 필요한 절차와 점수제의 점수 계산방법 설명 및 직접 계산하는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