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은 인감증명서에 비하면 발급률이 현저히 부족하다. 사람들이 인감을 대체 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모르고 인감증명서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하고 거래내용 등을 작성하면 발급기관이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은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정부24를 통하여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한 번만 신청하면 되고,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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