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이란 무엇일까? 국어사전에는 청렴을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직생활을 통해 직무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사례, 증여, 향응을 금지하며, 소속 상관 및 공무원과의 증여가 금지된다고 하여 청렴을 명시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청렴은 주위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위해 어느정도 필요한 자질이지만 공무원에게 있어서 청렴은 반드시 지녀야 할 덕목 1순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례로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모든 공직자의 본연의 의무로써 온갖 선정의 원천이 되고 모든 덕행의 기본이 된다는 뜻으로 청렴의 중요성을 말했다. 공무원이 청렴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부패하게 되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국민들은 결국 공직사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부패한 사회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청렴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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