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오라동주민센터 행정 8급

지난 18일 영업시간, 사적 모임 인원 등을 제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약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었다. 아직 코로나19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국민 불편과 사회적 피로도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을 고려하며 다양한 검토 끝에 영업시간 및 사적 모임 인원에 대한 제한을 해제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발표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사회적 거리두기도 결국 끝이 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확산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도로변 전신주 및 나무에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과 벽보들이다.

연삼로, 연북로, 일주도로 등 제주시 내 주요 도로변뿐만 아니라 마을안길 등 골목길에도 다수의 불법으로 게시된 광고물이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지만, 비용 대비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 이를 지키지 않고 유동 인구가 많은 도로변의 나무 및 전신주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현수막과 벽보를 게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