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 운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비대면 교육 등 소규모로 진행해오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 299명까지는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집합교육 가능하다는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개정내용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