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당 출입 인증 절차가 사라지고 사실상 방역 패스가 중단되면서 이동 수요가 늘고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가장 치명률이 높은 것이 바로 음주운전인데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 운전대를 잡았다가 발각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운전자의 판단 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만에 하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한 잔이라도 술을 입에 대었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