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인 고용 증대를 위해‘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매 분기별 익월(4·7·10·12월)에 신청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