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가축질병의 예방,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등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축산업 허가자(등록)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정기점검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359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