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최근 1~2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새 정부에서 소형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도생)과 오피스텔 등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현 정부에서는 오피스텔과 같은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해 세제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 제외되면 세제 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70% 이상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