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4월 6일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과,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회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성소수자 커플 1,056명은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여 주거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을 겪고 있으며, 동성 커플에게 어떠한 공적인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을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