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엄연히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위자료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배우자를 두고 제3의 인물과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마땅히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불륜 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한번 관계를 맺고 나면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점차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반복된다는 것 또한 불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5년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는 부정한 행위를 한다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형사법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민사법을 통해 이혼소송 및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거나 이혼하지 않고 불륜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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