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어업인의 문화·여가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도내 여성어업인 약 1,500명에게 연 20만 원 상당의 문화여가활동비(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를 지급한다.

제주도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여성어업인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적·경제적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을 위해 2018년부터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