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과 시설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도비 8억 6,200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2008년 처음 시행된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50%는 자부담 납부로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