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영회복지원금 현장 신청 접수를 14~15일 2일간 제주웰컴센터에서 받는다.
신청대상 사업체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제주도에 등록된 관광사업체*이며,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체는 제외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영회복지원금 현장 신청 접수를 14~15일 2일간 제주웰컴센터에서 받는다.
신청대상 사업체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제주도에 등록된 관광사업체*이며,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체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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