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이 담긴 「4·3특별법」 시행(22. 4. 12.)에 따라 차질 없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사실조사 등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에는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신청기간 및 절차, 청구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이 담긴 「4·3특별법」 시행(22. 4. 12.)에 따라 차질 없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사실조사 등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에는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신청기간 및 절차, 청구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