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보상금 신청 앞서 희생자별 청구권자 확인 위한 가계도 작성 등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이 담긴 「4·3특별법」 시행(22. 4. 12.)에 따라 차질 없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사실조사 등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에는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신청기간 및 절차, 청구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