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이 발급받는 서류 중의 하나가 인감증명서라 해도 될 만큼 우리 사회에 각종 계약 및 은행업무, 부동산․차량 등의 거래에 인감증명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기에 이에 따른 인감분실, 대리발급에 의한 부정발급 등의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대체방안으로 2012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오래된 관습으로 인해 각급 기관의 다양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발급률이 저조하여 민원인이나 수요처의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하여 더욱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써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 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 주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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