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홍동․대륜동)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정차단속체계 변경과 관련하여 강력하게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동지역 10분, 읍면지역 20분,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에 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이 있었으나, 5월 1일부터 동지역 5분, 읍면지역 10분,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점심시간 단속유예는 아예 폐지하여 단속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