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12월 중 방역조치 대상 시설, 보상범위 50만원~1억 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내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접수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2021년 10월부터 12월 기간 중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