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청․자치경찰 등 긴밀한 협조로 피해 예방 및 피의자 조기 특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서호동 소재 고근산 인근 임야에 산불을 낸 50대 피의자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인 지난 3월 8일 오전 11시 40분경 인적이 드문 서호동 소재 임야에 들어가 담배를 피운 후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씨가 발화돼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