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금소법’) 시행 1년이 지났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이 됐지만,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아직도 금융상품중개·대리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소법 제12조 1항은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자별로 같은법 제3조 따라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