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매년 증가하는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법 인에 대한 과점주주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300만원 이상 체납법인에 대해 과점주주(지배주주)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300만 원 이상 체납법인 98개소 체납액(정리보류포함) 37억 원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매년 증가하는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법 인에 대한 과점주주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300만원 이상 체납법인에 대해 과점주주(지배주주)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300만 원 이상 체납법인 98개소 체납액(정리보류포함) 37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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