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사용기한이 4월 30일로 종료되므로 잔액을 기간 내 반드시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사용기한이 4월 30일로 종료되므로 잔액을 기간 내 반드시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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