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