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환경도시위원회 공동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양영식 위원장)·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위원장)는 7일 14시부터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제도 활용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 한다.

최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해양생물인 제주남방큰돌고래가 해양오염과 무분별한 개발, 해양관광산업의 난립으로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있으며, 이에 학계에서 최근 제기된 생태법인†제도를 활용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제주특별법 입법자료 과제(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