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건축주의 현장관리인 선정 등에 따른 편의를 증진하고, 소규모 건축물의 내실있는 건축을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건축물 현장관리인 인력풀 제도를 실시한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업자 시공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공사장에는 일정 자격(건축관련 학·경력자 및 관련자격증 소지자)을 갖춘 건설기술자 1인을 현장에 배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건설기술인 연계시스템의 부재로 건축주들이 착공신고 시 건설기술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4월부터 건설기술자를 공개 모집 및 기술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현장 관리인을 필요로 하는 건축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인력풀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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