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2022년도 6월 1일 기준 정기분 재산세 부과 대상 가운데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별장 용도 건축물 일제조사는 도외 주소를 두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의 건축물 중 406호를 선정해 ▲취득 목적 ▲상시거주 여부 ▲관리 형태 ▲이용현황 등을 내용으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