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고자 올해 유공납세자 121명을 선정‧지원한다고 밝혔다.

유공납세자는'제주특별자치도세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납부기한 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자로서,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1,000만 원 이상 매년 지방세를 납부함으로써 제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기여한 자를 해마다 도지사가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