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사회재난 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시설물안전법) 제59조에 의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예산 1억을 투입해 3월부터 6월까지 실시되며,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중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와 4층 이하 660㎡를 초과하는 연립주택으로 총 747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