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양식광어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제고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제주광어 식품안전성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도단속반은 도, 제주시, 양식수협으로 구성해 매월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며, 양식장 출하량이 많은 4~5월 및 10~11월에는 월 4회 이상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