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층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등기구를 고효율인증 조명(LED조명)으로 교체해주는 ‘2022년 저소득층가구 LED조명 시설(교체)사업(2차)’을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영구임대주택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층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등기구를 고효율인증 조명(LED조명)으로 교체해주는 ‘2022년 저소득층가구 LED조명 시설(교체)사업(2차)’을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영구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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