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연말, 연초가 되면 건강 검진을 받는 사람들로 병원이 분주하다. 회사에서 필수로 권장되는 검진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백신 3차 접종 간격 단축으로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올해 6월까지 연장돼 2021년도 미수검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해당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사업장을 통해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