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노동자가 아님에도 산재노동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서, 산재보상의 신속성,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