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4.1일부터 5.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패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기동단속반(공무원 3명, 일반인 20명)을 편성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