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등에 따라 반부패 법령 해석 및 정책자문 수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5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반부패 법령 해석 및 정책자문을 수행할 ‘반부패규범 자문단’이 이번 달 1일 출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조·학계·재정·행정·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0명을 위촉하고 향후 2년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반부패규범 자문단’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