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남구준)에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는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과 병행하여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되어 악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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