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이사회는 공공조달 시장의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국제공공조달규정(IPI)을 승인했다.

IPI는 EU 기업의 자국 공공조달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제3국 소재 기업의 EU 조달시장 입찰을 제한하거나, 입찰 조건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