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남아 있는 기름이적 등 사고 예방 방안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경찰청은 농무기 이후 장마, 태풍 등 기상악화로 장기계류선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 내 기름을 이적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장기계류선박은 장기간 운항하지 않아 선체가 노후되고 사고위험이 높은 선박으로, 방치선박·감수보존선박·계선신고선박 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