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4월 한 달 동안 중소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손잡고 합동 홍보에 나선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교육훈련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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