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이른바 ‘부적격 건설사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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