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소방청은‘소방현장 개인영상정보 관리기준’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장상황 보고, 대원 안전확보, 증거 수집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22년 2월말 기준 전국 11,700여 대가 보급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