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노주선 ]
2019년 7월 소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된다. 그리고 이미 고객들의 폭언이나 욕설로부터 감정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시행되고 있는 상태이며, '부모들의 자녀체벌 금지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상당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체육계 및 유명 CEO나 재벌가에서의 폭력 기사가 연이어 터지면서, 핫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기사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분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깊은 공감과 위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