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처분 유예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때문에 1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