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세행정 역량 교육 강화를 위해 3월 30일(수) 10시 30분 비대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 세계적인 한류열풍으로 인해 우리기업 상품의 해외 위조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조 상품의 국가 간 이동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공무원의 지식재산권 및 관세행정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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