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외교부는 3.31.(목)부터 재외국민 민원포털 ‘영사민원24’ 서비스에 대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는 영사민원24 상담서비스(챗봇)를 시행한다.

영사민원24 상담서비스는 해외에서 필요한 재외국민등록, 해외이주, 여권 등 26종의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정보들을 간단한 대화 형식으로 쉽게 전달한다.